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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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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