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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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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