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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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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