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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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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는 증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증거 제출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