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가족상담 문의

부산 북구 화명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북구 화명동 · 업종 이혼 외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국제결혼이혼소송, 가족상담, 양육권 소송, 이혼소송절차, 이혼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소송, 외국인과이혼, 양육비청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변호사수임료,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백경 부산북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37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75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위도(latitude): 35.2248462

경도(longitude): 129.0094062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산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6-1 더누림오피스텔 11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94 더누림오피스텔 1107호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화명점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58-6 2층 2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2 2층 203호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7 8층 법무법인 로율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법무법인 로율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누리심리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7-1 리버사이드빌딩 4층 (코오롱하늘채 1차 아파트입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19 리버사이드빌딩 4층 (코오롱하늘채 1차 아파트입구)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루아동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7-2 404호 상화한의원내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62 404호 상화한의원내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온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6 5층 5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16 5층 502호

부산 북구 화명동 이혼

FAQ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