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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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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